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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편

전세에서 내 집으로 실거주로 들어가니...대출 안돼

by Dr.송선생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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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막혀 실거주 못한다?


 

전세를 내놓고 거주는 전세로 살다 막상 내 집으로 실거주 옮길려니 대출이 막혀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서 입주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무 대책이 나오지 않고 참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로써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이나 방법 및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값이 상상도 못 할 만큼 올라가서 15억원을 눈앞에 둔 단지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막는다 라는 소식을 듣고 전세로 놓은 집주인들은 집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15억원이며 초고가의 집이며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로 15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에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집으로 실거주를 할려다 15억 원이라는 기준선으로 대출이 막혀 실거주를 못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계획이 꼬여서 입주 자체도 못하는 주인들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할려고 준비하는 중이며, 집주인들은 15억원이 초과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점차 조여가고 있고,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됐었습니다.

아파트값이 급하게 상승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매매와 중개보수 부담이 커지자 완화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부동산 중개업소나 은행에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해 피해는 집주인들에게 돌아가며,

향후 집값이나 은행 내 대출 한도를 수정하는 방안들이 있기에 기다리는 상황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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