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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편

오늘 날 코로나로 인한 소음이 증가했습니다.

by Dr.송선생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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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밤 상관없이 거칠 소음 내며 질주로 시민들 불만


자,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많아진 우리의 사회의 불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글이 인터넷 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시끄럽습니다." 단속 좀 해 달라는

우리 사회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로 인해 괴음과 소음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분부의 아니지만, 일부의 배달원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 소음기를

개조하여 굉음을 내며 운전을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운행 중 내는 소음은 100 데시벨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느끼는 수준 110 데시벨로

시민들의 수면 방해는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 창문을 닫고 소음의 방지할 수도 없는 지경이죠.

그렇다고 창문을 열면 괴음과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괴롭습니다.
오토바이는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카페에선

"진짜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문 닫고 산다."

"밤엔 좀 시원하게 문 열고 살고 싶은데..."  
"뭔 오토바이들이 그리 많이 다니는지 너무 스트레스다" 

"올 초부터 신고를 했다. 도무지 신고의 의미를 모르겠다."  
"지금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러한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라이더들이 실제 배달을 위한 방문

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시간 단축을 위해 아파트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통법상 문제점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교통사고도 오코바이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도로에서도 이러한 사고로 인해 아이들을 밖에 출입 못하겠다는 글도 나오네요.
실제로 지난달 부산의 일부 아파트는 소음 피해를 호소로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지난달 평일 오후 6시~아침 6시 사이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고,

또 어느 아파트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 문제인 거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밤에 산책하다 보면 오토바이가 끊임없이 다니는 것을 보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승인 없이 불법개조를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최대 배기소음은 105 데시벨 하지만 

소음 규제 기준치가 지나치게 높아도 아무리 소음이 커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많아지며,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현행 소음법 규정상 그 기준이 105 데시벨 이상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솔직히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소음 105 데시벨이

어느 정도의 소음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솔직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괴음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느 누가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로 인해 우리가 괴음과 소음 괴로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배달이 늘어나는 만큼 점점 괴음과 소음에

우리는 일상을 살 거 같네요. 참 우울하네요ㅜ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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